[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크릴오일 100%를 사용했다는 제품 중 일부는 다른 유지가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크릴오일 4개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크릴 오일은 남극에서만 서식하는 갑각류의 일종 `크릴`에서 추출한 기름이다.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최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이들 제품 모두 해외 동일 제조회사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했다. 대두유 등 식물성 유지에 다량 함유된 리놀렌산 (linoleic acid) 지방산이 27%이상 검출됐다. 검출 기준인 0~3%보다 최대 9배인 수치다.

적뱔된 4개 제품은 (주)녹십초생활건강 ‘녹십초 크릴오일’(유통기한 22.06.08), 스마트인핸서의 ‘미프 크릴오일 맥스’(21.12.15, 22.05.12),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순수식품의 ‘크릴오일 1000’(22.01.14, 22.05.21),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프리미엄 리얼메디 크릴오일 58’(21.06.10)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판매업체에 교환·환불을 권고 조치했다.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거짓‧과장 표시광고로,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 크릴오일 제품이 없다.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2020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한 11개 업체에 대한 시정권고한 바 있다.

조사 대상 제품의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 함량은 1캡슐당 107∼382㎎으로 식약처가 고시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은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의 일일섭취량을 500∼2천㎎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다양한 크릴오일 제품의 원료성분과 함량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방법과 기준‧규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과 식약처는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고,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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