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앞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하기 위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집에서도 출력할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도 간편해졌다.

그동안 통신판매업자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었지만 신고증 출력은 집에서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자는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재화 등에 대한 표시광고시 발급받은 신고번호 등 정보를 포함해 공개해야 한다.

이번 시스템개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에서부터 신고증 발급·출력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인터넷)으로 가능해지도록 정부24를 개선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후(정부24),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면(위택스/이택스),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출력이 가능(정부24)해 진다.

올해 1∼4월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건수는 약 9만 건에 달한다. 연내는 약 27만 건 수준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시스템 개편으로 향후 예상되는 18만여 사업자들이 시간·비용을 절약은 물론 통신판매업 신고절차가 보다 간편하고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관 법률과 관련된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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