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앞으로 지패스, 고용우수기업 등도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강소기업은 주간 방출 한도물량을 3배까지 확대한다.

조달청은 24일부터 신청자격 조건 완화, 지원 혜택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도’를 개선‧시행하기로 했다.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도’는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조달청이 비축한 원자재 방출시 우대하는 제도다.

그동안 11개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지정해, 알루미늄, 아연, 구리 3개 품목에 대해 약 4,600 여톤(187억6,000만원)의 추가 방출을 지원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달 조달청장과 비축이용업체 간담회 시 건의된 업계 애로사항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강소기업 지정제 개선내용은 신청자격 추가와 지정혜택 확대 등이다.

우선 필수신청 분야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부 인정기업(산업부, 중기부)과 고용우수 기업(지자체), 지패스(조달청),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일자리창출, 기술투자, 수출유망, 산업영향력별 분야를 조건으로 적용했다. 개선내용은 부처 간 정책 연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정혜택 확대의 경우 외상방출 시 적용이자 할인율을 인상하는 한편, 대여시 적용이자 할인율을 추가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외상방출 시 이자율 할인은 현재는 확대된 방출물량에 대해서만 0.2%p 할인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외상방출 물량 전체에 대해 0.5%p를 할인한다.

특히 강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주간 방출 한도물량을 3배까지 확대한다.

대여방출 시 혜택도 추가된다. 대여시에도 이자율을 0.5%p 할인해 주는 한편, 6개월간 할인이자를 적용한다.

2021년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조달청 비축사업 전용 누리집(https://www.pps.go.kr/bichuk)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원자재 가격 급등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과 현장에 주목해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