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하수도관 등 약 659억원의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7개 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직접생산 위반과 부정행위를 한 6개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일삼는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요청,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하수도관 등 3개 품목 659억원 상당의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대기업이 포함된 총 7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이들은 2011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68건 525억원의 하수도관 및 맨홀 관급 입찰에 대하여 A사와 B사가 주도적으로 낙찰자를 정한 후 C사, D사가 투찰가 합의과정에서 가담하는 등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2012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8건 106억원의 콘크리트관 입찰에서는 E사와 F사는 공장 납품 지역을 기준으로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였으며, 낙찰예정자는 기초금액의 97~98%, 들러리 사업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또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59건 28억원의 한국전력공사 지상개폐기 진단용역 입찰에서 55건은 G사가 낙찰을 받았고, 4건은 들러리 H사의 입찰참여수행실적 확보를 목적으로 낙찰을 받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G사가 모두 수행했다.

조달청은 고발요청 제도 이후 이번 건까지 총 15건의 공공기관 입찰담합 행위자에 대해 고발 요청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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