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금융위의 정보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금융위의 정보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경실련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불법인 무차입공매도 위반자와 피해종목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금융위의 정보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금융위에 2019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세부적인 불법공매도 피해현황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같은 달 26일 위반자와 종목명을 비공개한 자료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3일 뒤 “불법공매도 피해현황은 결코 법인의 적법한 영업행위나 정당한 경영상 비밀이 아니다”라는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경실련의 이의 신청도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사유로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2019년 이전 발생한 불법공매도 피해현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피해종목까지 모두 공개됐다. 이번 비공개 결정은 일관성 없는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매도의 영향이 주식시장 전체를 보면 미미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매도가 집중된 일부 코스닥 종목에서는 주가가 20% 이상 폭락하는 등 변동폭이 상이해 개인주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결국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매매 방식이다. 그러나 무차입공매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지된다.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공매도와는 달리 무자입공매도는 빌린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한 뒤 나중에 주식을 빌려서 갚는 방식이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무차입공매도는 공공연한 비밀로 지켜져 왔다”며 “관련 시스템 개선을 미룬 채 불법 공매도를 재개한 것과 다름없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국내 개인 기관 투자자들의 개선 요구 보단 외국인의 말과 돈만 믿고 공매도 제도 시스템 개선에 더욱 힘쓴다”며 “무자본 투기세력에게 과도한 공매도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장기투자나 자본출자를 하는 진짜 주주들을 역차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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