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강원도는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강원형 일자리사업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강원도는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강원형 일자리사업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강원도와 ‘강원형 일자리사업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실업, 고용불안, 저임금 등 일자리 현안해결을 통해 경제 전반의 불공정·불평등·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협약을 통해 강원도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사업인 △취직 사회책임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심공제 사업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 등을 전국 타 지자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회와 강원도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연 매출 2억원 이하 가입자 대상 월 5만원의 장려금 지원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신규채용을 지원하는 신규채용 1인당 월 100만원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는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강원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예산은 작지만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항상 앞서있다”며 “앞으로도 중앙회는 지자체의 중소기업을 위한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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