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가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5개 경제단체가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코로나 여파로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 기업에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큰 충격을 주게 된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에도 대기업과 50인 이상 기업처럼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중기중앙회가 뿌리‧조선업체 20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력난이 심한 뿌리·조선업은 44%나 아직 준비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7.5%는 7월 이후에도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응답해 최소한 이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계도기간 부여가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경기 회복 시 대폭 증가될 생산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병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갑작스런 업무량 폭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와 △영세기업들의 낮은 대응력을 감안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 확대 등을 요청했다.

[경제단체 입장 전문]

최근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며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들의 경영활동은 여전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코로나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작년 3분기까지 매출액은 전년 대비 6% 감소한 반면, 대출은 전년 대비 15.5%라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규모가 작을수록 위기 대응능력이 떨어져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중소기업 취업자는 29.7만명이 감소하여,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현장에서는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영세 기업들은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사람을 뽑지 못해 사업 운영이 어렵습니다. 외국인근로자로 대체하고 싶어도, 코로나로 사실상 입국이 중단되어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뿌리·조선산업은 50인 미만 기업의 44%가 아직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됐으며 27.5%는 7월 이후에도 준수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로자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분석에 의하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자 급여가 12.6%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근 수당이 많은 조선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시 업계 평균임금이 10년 전으로 돌아가, 다수의 근로자들이 소득보전을 위해 투 잡을 뛰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권 보호라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례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에 적극 공감하지만, 현실을 감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선, 50인 미만 기업에도 계도기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점을 감안하면,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조선·뿌리·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업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라도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경기 회복 시 대폭 증가될 생산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주문이나 집중근로를 요하는 업체들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기간을 확대하고 절차를 완화해야 하며,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인력운용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 기업들을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만이라도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52시간제의 근본 해법은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업종과 직무에 따라 근로시간 체계가 다양하고, 업무량이 불규칙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산업현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1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을 월 단위나 연 단위로 바꾸는 제도 변화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도 주52시간제 정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 6. 14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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