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방위사업청이 실시한 육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 입찰에서 ㈜아즈텍더블유비이, ㈜킹텍스 및 조양모방㈜ 등 3개사가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아즈텍더블유비이(이하‘아즈텍’)와 킹텍스, 조양모방 등 3개사가 방위사업청이 2018년 6월 21일 발주한 육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매년 군복 원단 19개 품목을 구매하는 입찰을 발주한다. 이 중 2018년에 육군복 원단 3개 품목인 동정복(冬正服), 하정복(夏正服),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구매하는 입찰이 이 사건의 입찰이다.

이들 3개사는 동정복 원단은 아즈텍이, 하정복 원단은 킹텍스가, 하근무복 상의 원단은 조양모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들러리 사업자 및 각각의 품목에 대한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마감 전날인 2018년 6월 28일 회합을 갖고 3개 품목마다 자신들이 사전에 논의한 낙찰 예정자가 낙찰받으면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투찰가격을 설계했다. 투찰가격은 통상 경쟁상황에서의 투찰율보다 약 5%p 높게 예정가격의 93~97% 수준에서 설계했다.

3개사는 2018년 6월 28일부터 6월 29일에 걸쳐 당초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아즈텍과 킹텍스가 사전에 합의한 품목을 총 계약금액 약 46억5,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다만, 조양모방은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낙찰받기로 하고 가장 낮은 투찰가격을 제출하여 1순위로 적격심사를 받았으나, 사업자 능력 평가 결과 낙찰기준점수를 넘지 못하여 탈락했다. 투찰가격 2순위인 킹텍스가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낙찰받게 뙜다.

3개사는 2018년경 군복 원단의 주원료인 양모의 국제 시세가 인상돼 이 사건 입찰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 사건 입찰의 참가자가 자신들뿐이라는 사실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3개사는 각각 1개 품목씩 낙찰받음으로써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위반으로 아즈텍, 킹텍스 및 조양모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7,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아즈텍이 1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킹텍스 1억2,800만원, 조양모방 9,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이번 조치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 시장에서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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