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이다.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선정한다. 지난해 8월 이후 단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는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이름으로 5차 재난지원금 10조4,000억원이 포함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확정된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3종 패키지’로 구성됐다. 15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피해지원은 소상공인 피해지원(3조9000억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10조4000억원),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1조1000억원) 등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달 29일 추경안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있다. 또 건보료는 가장 보편적으로 재산소득을 나타내는 지표여서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1인당 25만원...저소득층에 10만원씩 추가 지원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이다. 전국민 대상이던 지난해 1차 지원금 때는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까지만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구 인원수에 따른 지원 상한은 없다.

따라서 1인 가구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등으로 인원수에 맞춰 지급한다.

다만,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에게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3,000억원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으로 약 300만명이다.

추가 지원도 가수 인원수로 책정했다. 1인 가구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5인 50만원 등으로 지원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는 약 2,320만가구이다. 이 가운데 재난지원금은 약 1,800만가구가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방법은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쳐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인 '소득 하위 80%'는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1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 2차관은 "건보료만 가지고 시뮬레이션한 바로는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1억원 이상이 80% 선이 되는 걸로 일단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액 자산가는 건보료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자, 지급방안 등을 마련하고 추경안 통과 후 한 달 안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신청·접수와 이의신청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에 보조인력과 부대비용을 지원한다.

이달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8월 중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소기업 최대 900만원 지급

상공인·소기업에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은 역대 최고액으로 1인당 최대 900만원으로 책정됐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경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3조2,500억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6,000억원)로 구분된다.

지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1인당 최대 300만원)과 버팀목 플러스 자금(최대 500만원)보다 규모가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자영업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이 어려워지자 피해 지원금 규모를 늘리는 방법으로 상향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단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다. 유흥업종 등 집합금지 20만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 76만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 17만명 등이다.

8월부터 지급될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의 10%를 3개월간 돌려주는 것이다. 한도는 1인당 매월 10만원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받는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