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조달청은 1일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을 제정하여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그동안 소프트웨어(SW)사업 등 14개 분야로 별도 관리하던 평가위원*을 ‘조달청 평가위원단’으로 통합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평가위원 통합관리시스템’도 함께 구축한다.

특히, 평가위원 분류를 직무 기준으로 전면 개편*하고, 시스템을 통한 평가위원 관리 및 다양한 교섭조건 설정, 강화된 윤리의무 부과 등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제정 내용은 평가위원 자격요건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평가위원 인원도 확대하는 등이다.

우선 평가위원 자격을 직급 위주의 자격을 일부 폐지하고 전문성 위주로 평가위원 자격요건을 정비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은 직급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 자격증, 학위 등 전문성을 갖춘다면 평가위원 선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학 교수의 경우에는 조교수 직무경력을 5년 이상 요구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평가위원 모집 및 관리는 평가위원 풀(Pool)을 현재 약 4,700명에서 3만여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평가위원을 상시로 모집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평가위원 활동이력은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임기 만료 후에는 사후평가와 자격유지 여부를 검증해 재선발 할 예정이다.

또한, 참신한 평가위원 참여 유도를 위해 정년제(만 60세)를 도입하고, 명단은 비공개하여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분류체계도 개편했다. 관련성이 낮은 평가위원 참여를 최소화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업무분야별 분류를 직무분야 기준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술변화에 맞추어 신산업 분야도 추가했다.

교섭방식은 개선했다. 평가위원 선정 시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교섭을 원칙으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 참여 횟수 제한, 연속평가 배제, 소속기관 제외 등 다양한 교섭조건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의 공정성․성실성․전문성에 대해 평가집행자 및 수요기관이 평가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했다.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영구 제명, 윤리행동강령 적용, 징계조회 동의서 징구, 사후평가 등 평가위원에 강화된 윤리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달청 평가위원단 운영상황을 점검하면서 향후 수요기관에 평가위원을 개방하고, 국민참여평가도 도입한다.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평가위원 통합관리로 조달청 평가위원단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며, “보다 공정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위원단 규모(pool)를 지속 확대하고 제안서 사전검토 강화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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