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이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 담합으로 적발됐다. 태명실업과 제일산은 2010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총 7건의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 비율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한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4,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입찰 담합을 저지른 침목은 철도 노반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구조물이다. 이들 2개사의 담합 대상은 지하철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B2S판넬이다.

2개사는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는데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물량이 많은 입찰에서는 일부 물량을 하도급으로 배분할 것도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총 7건의 입찰 중 4건을 제일산업이 2건을 태명실업이 낙찰 받았고, 법 위반 기간 동안 낙찰률은 상승했다.

담합에서의 입찰은 낙찰률이 99.5%에 달했고, 담합 종료 직후 입찰에서는 낙찰률이 80.5%로 낙찰률은 19%의 차이를 보였다.

도시철도용 침목 입찰은 이들이 2000년대 후반부터 저가경쟁이 심화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됐다. 2개사는 다른 침목사들이 사업을 철수한 점을 노렸다.

특히 2010년 3월 입찰에서 낙찰받은 제일산업이 일부 물량을 태명실업에 하도급을 요청하면서 협조관계가 형성됐고 이후 입찰에서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이번 사건으로 태명실업은 1억100만원, 제일산업은 1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용 침목 입찰 시장의 담합행위 조사 과정에서 본 건 담합행위를 추가적으로 적발하여 제재한 것”이라며 “철도품목 시장에 만연한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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