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오는 9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는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할증규정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돼 왔다.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이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이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현행 보험료 82만원을 내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1회 속도 위반+보행자 보호 2회 위반할 경우 보험료는 90만원으로 오른다. 단, 보험 할증률은 보험회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습 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높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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