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지난 7월 7일 전국 기초·광역 회장 4기 출범식 및 소상공인 정책 제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소공연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7월 7일 전국 기초·광역 회장 4기 출범식 및 소상공인 정책 제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소공연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서를 받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지난 7월 29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와 관련하여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전달받았다고 3일 밝혔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외면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 미반영 △최저임금 구분 미적용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소공연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로 재난보다 더한 상황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국회가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이번 5.1%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연이은 고용노동부의 재심의 거부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소상공인 발 경제위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급은 1만1,000원에 달하며, 4대 보험, 퇴직금 충당금 등을 포함하면 최소 월 인건비 238만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연장근로 시 최소 250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숙련도에 상관없이 부담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헤아려 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공연은 "공익위원의 손에 소상공인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최저임금을 주는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이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소상공인 대표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만큼, 국회는 즉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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