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8월 5일 고시했다. 지난해보다 5.05% 인상됐으며 금액으로는 440원이 증가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29일 까지 운영한 이의 제기 기간 동안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수용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