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60세 정년을 넘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기업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이 60세 정년을 넘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설된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 또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도입하면 정부가 계속 고용 대상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장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고용 안정이 핵심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령화 추세에 정부가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하는 취지다.

노동부는 개정을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이후 1년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낮췄다.

또 기존에는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재고용할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하도록 했으나 6개월로 확대했다. 정년을 맞은 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뒤 재고용되기를 원하는 노동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기업별 지원 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20%로 제한한 것을 30%로 상향 조정했다.

또 장려금 지원 대상을 현행 계속 고용 제도 시행 시점부터 2∼3년 안으로 정년이 도래하는 재직자를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제도 시행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는 재직자로 규정했다.

장려금 지급 기간도 사업주를 기준으로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이지만 노동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2년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계속고용장려금의 1인당 지급액도 높여달라고 요구하지만, 노동부는 지급 수준을 현행 규정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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