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앞으로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 후유증으로 사망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 접종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면 부검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13일 공포했다.

그동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때 사망진단서와 부검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첨부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새 시행규칙은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혈전증으로 사망하는 등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면 관할 지자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예방접종과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부검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앞으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보상신청을 위한 부검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법령에 따른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요건이 일부 간소화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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