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17일 시작된다.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아 당일 순차적으로 40만~2,000만원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동시에 신청 접수도 시작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다.

또한,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집합금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동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30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제한

영업제한 유형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된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25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200만원을 지원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해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된다.

’19.年-’20.年, ’19.上(상반기)-’20.上, ’19.下(하반기)-’20.下, ’20.上-’21.上, ’20.上-’20.下, ’19.上-’21.上 ‘19.下-’20.上, ‘20.下-’21.上 중 1개라도 감소하면 지원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9.年-’20.年, ’19.上-’20.上, ③’19.下-’20.下,만 인정했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다.

▲경영위기업종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신청은 17~18일 이틀간은 '홀짝제'로 접수 받는다. 17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어진다.

신청 가능 시간은 첫날과 둘째 날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다.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을 받는다.

처음 나흘간(17~20일)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지급된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지급된다. 또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자정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하루 2회로 나눠 당일 지급은 유지하며,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온라인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받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9월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내달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한다.

1·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전체 지원 대상(178만 명)의 73% 정도인 130만 명이다.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받을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17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나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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