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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조달청이 연간 거래규모 14조 원에 이르는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 계약단가 조정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적극행정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제도개선 방안은 △다수공급자계약(마스) 계약단가 조정기준 마련 △규격변경 후 납품 허용 △과도한 제재기준 완화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등이다.

먼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변동요소를 계약단가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단가 조정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계약품목이 많은 마스 특성에 맞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단가조정이 용이하도록 ‘마스 계약단가 조정 세부운영기준’을 마련,

마스 조달기업이 물가변동자료와 함께 조달청에 단가조정 요청 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지침을 운영할 계획이다.

원가계산, 원자재매입단가 등 계약시점~물가변동시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계약상대자 또는 조합 등에서 직접 신청한 경우 검토 후 조정을 실시한다.

또 마스 계약규격을 현장특성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

수요기관과 합의를 거치고, 마스 특수조건 상 규격변경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규격변경 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

기능·용도·성질 등을 유지하면서 주변 환경·외관과의 조화, 설치장소의 특수성 등 수요기관의 현장여건을 반영하거나 안전을 위해 재질을 동등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에 한해 허용한다.

입찰참가자격 상실 시 선의의 피해도 방지하도록 개선하였다.

인증·면허 자진반납 등 단순 행정절차 오류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 마스 제도 운영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유롭게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현행 지침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마스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기본 3년 계약인 마스는 위반행위 발생 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조달청은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스 등 조달사업법상 계약에 대해서는 연평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A사의 사례를 보면 20개월 계약에 계약금액 12억5,000원으로 계약금액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시 약 900만원이나, 연평균 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정 시 약 560만원으로 약 40% 감경 효과를 나타냈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이번에 개선된 제도 내용을 마스 참여 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향후 제도운영 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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