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next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prevnext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완화돼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추석 연휴 전후 1주일 동안은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8명의 가정 내 가족모임도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를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는 사적 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다만 거리두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점점 떨어지고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한 1차 예방접종도 완료되는 만큼 일부 방역조치는 완화됐다.

▲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 10시...접종자포함 6명까지

6일부터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편의점에서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식이 금지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브리핑에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예방접종 중심의 방역 완화를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그 경과를 평가하고 이후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접종 완료자끼리 모이더라도 6명을 넘으면 안 된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라면 이전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만 모임이 가능하다.

4단계에서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계속 문을 닫는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내국인용 카지노,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 추석연휴 가족 모임 최대 8명...결혼식 99명까지

추석 연휴 전후(9월17~23일)로 가족 모임인원도 완화됐다.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8명의 가정 내 가족모임도 허용된다.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만으로는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결혼식 참석 인원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9월 13~26일에 방문 면회를 허용한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며,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접종 완료자라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 고속통행료 징수...1인 시위제외 모두 금지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한다.

4단계에서는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나 공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집회도 1인 시위를 제외하고 모두 금지다.

학술행사의 현장 참여자는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실내·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이 원칙이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하고,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 이용객 대상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행위도 금지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 101명 이상의 대규모 종교 시설은 정원의 10% 이내, 최대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 3단계 지역 사적모임 최대 8명…1차·미접종자만 모이면 4명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어디서든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만날 수 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라면 이전과 동일하게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결혼식·장례식은 최대 49명,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음식 제공이 없는 결혼식에는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영업은 오후 10시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편의점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단란주점 등은 오후 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영화관 등은 3단계에서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 관중은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의 대면활동에는 수용 인원의 20%, 실외행사는 50명 미만이면 열 수 있다.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한다.

전시회·박람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부스 내 상주인력은 2인으로 제한되며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규 공연시설 이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약 1.8평)당 1명, 최대 2,000명까지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하고, 파티 등은 열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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