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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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조달청이 코로나19 확산과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영업지원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굴해 9월 29일 확정됐다. 소기업․소상공인 판로확대 지원, 영업부담 완화, 공공조달 개선 등 3개 분야 총 27건의 중 영업지원 규제개선 과제 중 조달청의 과제는 11건이 채택됐다.

조달청의 영업지원 규제개선 주요내용은 먼저, 수도권 지역 레미콘 20억 원 이상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80% 이상 중소기업에 배정하기로 했다. 현행은 납품요구 금액에 관계없이 전체 물량의 80% 이상 중소기업에 배정한다.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 때는 납품현장 인근 소재 기업 우대를 통해 조달물자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평가항목 중 “운반거리” 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한다.

또한 레미콘・아스콘 시․군․구 일부 지역 공급이 가능할 경우에도 납품을 허용한다. 현행은 시․군․구 전역 공급이 가능할 경우에만 공급지역으로 등록된다.

인포그래픽=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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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중온아스콘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을 도입해 저탄소 친환경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하고 일반 가열아스콘보다 30℃ 낮은 온도에서 생산·시공하여 유해가스 배출 감축효과를 가져온다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서비스 분야 공공조달 서비스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분야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조달기업과 수요자간 쌍방향 대화와 협상을 통해 2천만원 이하 공공조달 서비스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

서비스 분야 다수공급자계약 및 카탈로그 계약은 확대해 물품중심으로 운용해오던 나라장터 상품몰을 서비스 분야 다수공급자계약 및 카탈로그 계약 확대한다.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품에 대해서는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교체구매를 허용한다. 불용결정 기준으로 활용해오던 내용연수를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효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교체구입 허용한다.

이밖에 조달물자 납품검사 완료 후 30% 미만 추가 납품요구 시 납품검사 생략, 복합유지보수공사 전문․종합건설 적격심사 기준 마련, 비축원자재 외상판매 이자율 인하, 비축원자재 대여방출 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등이 개선사항에 포함됐다.

이상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앞으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연간 납품검사 1만5,000건 생략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불편․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조달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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