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조달청이 코로나19 확산과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영업지원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굴해 9월 29일 확정됐다. 소기업․소상공인 판로확대 지원, 영업부담 완화, 공공조달 개선 등 3개 분야 총 27건의 중 영업지원 규제개선 과제 중 조달청의 과제는 11건이 채택됐다.
조달청의 영업지원 규제개선 주요내용은 먼저, 수도권 지역 레미콘 20억 원 이상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80% 이상 중소기업에 배정하기로 했다. 현행은 납품요구 금액에 관계없이 전체 물량의 80% 이상 중소기업에 배정한다.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 때는 납품현장 인근 소재 기업 우대를 통해 조달물자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평가항목 중 “운반거리” 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한다.
또한 레미콘・아스콘 시․군․구 일부 지역 공급이 가능할 경우에도 납품을 허용한다. 현행은 시․군․구 전역 공급이 가능할 경우에만 공급지역으로 등록된다.
순환중온아스콘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을 도입해 저탄소 친환경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하고 일반 가열아스콘보다 30℃ 낮은 온도에서 생산·시공하여 유해가스 배출 감축효과를 가져온다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서비스 분야 공공조달 서비스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분야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조달기업과 수요자간 쌍방향 대화와 협상을 통해 2천만원 이하 공공조달 서비스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
서비스 분야 다수공급자계약 및 카탈로그 계약은 확대해 물품중심으로 운용해오던 나라장터 상품몰을 서비스 분야 다수공급자계약 및 카탈로그 계약 확대한다.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품에 대해서는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교체구매를 허용한다. 불용결정 기준으로 활용해오던 내용연수를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효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교체구입 허용한다.
이밖에 조달물자 납품검사 완료 후 30% 미만 추가 납품요구 시 납품검사 생략, 복합유지보수공사 전문․종합건설 적격심사 기준 마련, 비축원자재 외상판매 이자율 인하, 비축원자재 대여방출 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등이 개선사항에 포함됐다.
이상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앞으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연간 납품검사 1만5,000건 생략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불편․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조달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