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주) 등 23개사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 전기공사 입찰에서 7년간 담합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주) 등 23개사는 GS건설 등 13개 건설회사(이하‘13개 건설사’)가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실시한 총 304건의 소방 전기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3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회생절차를 거친 ㈜우창하이텍을 제외한 22개사에게 과징금 총 103억 8,1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는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주), (주)지에프에스, 지멘스㈜, 올라이트라이프㈜, ㈜세이프시스템, 우석전자씨스템㈜, 프로테크㈜, ㈜씨엔이지에스, ㈜새솔방재, 삼성방재㈜, ㈜하이맥스, 오씨에스엔지니어링㈜, ㈜오성소방, ㈜케이텔, 알티엘산업㈜, 웰시스템㈜, ㈜지에스방재, ㈜에스엠테크, 동하이앤에프㈜, ㈜진성방재, ㈜신화방재, 신화종합소방, ㈜우창하이텍 등 23곳이다.

이들의 담합방식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 순번을 제비뽑기, 사다리 타기 방식 등을 통해 각각의 입찰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정하는 식이었다.

담합의 대상이 됐던 소방 전기공사 304건의 입찰들 중 일부의 경우에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소방 전기공사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입찰(301건)에서는 이들 23개사가 당초 합의한 대로 낙찰을 받았다. 총 입찰금액은 26억원에 이른다.

답합의 이유로 공정위는 소방전기 공사 하도급 입찰에서 경쟁 입찰로 인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민간 건설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사업자들 간에 약 7년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다수의 입찰에서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민간 건설 분야 발주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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