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6년간 담합한 7개업체가 적발됐다.

7개사는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이다. 이들 7개사의 해당시장 점유율은 93.2%다. 국내 닭고기 신선육 시장의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3조 3,100억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의 기간 동안 삼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생산ㆍ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 7개사가 2011년 당시 삼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나 시세가 하락하고 삼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돼 여름철 삼복 절기 등 성수기에는 가격을 최대한 상승시키고,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삼계신선육 유통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주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한국육계협회 회원사인 6개사는 자신들이 시세 조사 대상이라는 상황을 활용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ㆍ유지시키기로 합의했다. 또한 할인금액의 상한 또는 그 폭을 합의하거나, 때로는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곧바로 합의하기도 했다.

특히 여름철 삼복 절기를 앞두고는 최대 1~2주 간격으로 이러한 담합 모임을 갖고 가격과 출고량을 합의했다.

이들 7개사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이미 도계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하고 시장에 유통되는 삼계 신선육 물량을 감소시키기도 했다.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이들 7개사의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고, 7개사의 출고량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인 닭고기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고발ㆍ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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