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로열젤리 제품 7개 중 2개는 10-HDA 함량이 국내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개 중 4개는 ‘로열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로열젤리 관련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품질을 점검한 결과,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제품에서 이 같은 결과과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조사대상 상품은 온라인 판매 14개, 홈쇼핑(온라인) 판매 3개, 주요 백화점 오프라인 판매 제품 3개를 선정했다.

로열젤리 관련 제품은 ‘로열젤리류’로 분류되고, 세부적으로는 순수하게 로열젤리만을 원료로 한 것은 ‘로열젤리’, 첨가물을 포함시켜 제조·가공한 것은 ‘로열젤리제품’으로 구분된다.

로열젤리류의 품질은 지표물질인 10-HDA(10-히드록시-2-데센산) 함량으로 판단한다. 제품의 유형(로열젤리, 로열젤리제품)별로 함량 기준이 다르게 설정돼 있다. 국내 기준으로 로열젤리제품는 10-HDA 함량이 0.56% 이상이어야 한다. 로열젤리 1.6% 이상, 건조제품은 4.0% 이상이 기준이다.

시험검사 결과, 유통기한이 2024년 4월까지인 'Healthway Premium Bee Products ROYAL JELLY' 제품의 10-HDA 함량은 0.03%이었다. 유통기한이 2023년 5월까지인 'VITATREE Premium Gold Super Royal Jelly' 제품은 0.18%에 불과했다.

해당 제품들은 품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판매 중단(Healthway)하거나 교환(VITATREE) 조치될 예정이다

해외직구 7개 중 4개 제품은 제품명 및 판매페이지에 ‘생로열젤리’, ‘로열젤리 파우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첨가물이 일체 들어가지 않고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었으나 ‘로열젤리’ 기준(1.6% 이상, 건조제품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4개 제품은 △로열젤리 굿헬스 뉴질랜드 로열젤리 100㎎ 365캡슐 생로얄젤리 △하이웰 뉴질랜드 생 로열제리 로얄제리 효능 600㎎ 300캡슐 △로얄캐네디언 로얄젤리 파우더 250캡슐 캐나다산 로얄제리 로열젤리 캐나다 직구 △로얄젤리 마더네스트 호주 생 로얄제리 원액 1000㎎ 365캡슐 생로얄제리 등이다. 이중 '굿헬스' 및 '로얄캐네디언' 제품은 판매가 중단됐다.

아울러 조사대상 20개 중 5개 제품은 ‘슈퍼푸드’, ‘장수의 비법’과 같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는 등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을 기재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로열젤리 관련 제품을 구입할 경우 국산 제품 또는 가급적 통관·검역을 거친 후 국내에 정식 유통되는 제품을 구입하고 순수하게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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