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가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석유공사가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 입찰’에서 담합한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800만 원을 부과하고 (주)희송지오텍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은 2014년 5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구매 입찰과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석유공사가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유지보수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해 투찰했다.

이들은 각 입찰에서 쎄임코리아가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희송지오텍은 들러리로서 낙찰받을 수 없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했다. 총 계약금액 약 5억 2,000만 원에 이르는 3건의 입찰에서 쎄임코리아가 낙찰받았다.

쎄임코리아는 희송지오텍이 설립을 주도한 사업자로써 2개 회사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됐다.

지진관측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는 설치 경험, 기술력 및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가 제한적이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단독 입찰 참가에 따른 유찰 방지 등을 위해, 각 입찰에서 쎄임코리아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희송지오텍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했다.

공정이 관계자는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가 은밀하게 진행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지진의 관측을 위해 지진관측장비만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구비된 지진관측장비의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전국에 지진관측소는 15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Kinemetrics사(미국), Guralp사(영국) 등 국외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외국산 제품으로는 Geosig사(스위스), GeoTech사(미국) 및 Nanometrics사(캐나다) 제품 등이 있고, 국산 장비로는 (주)AKGC, (주)오토시스 등의 제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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