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세중, ㈜동방, 세방㈜가 두산엔진이 발주한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할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이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세중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9억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세중 등 3개사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이 매년 실시한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과 지게차 등 사내중장비 운영업무 입찰에서 담합했다.

이들은 미리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투찰가격은 공동으로 결정했다.

두산엔진이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2008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러자 입찰에 참여한 3개 사업자는 각 사의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경쟁으로 인해 계약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담합에 가담했다.

수의계약 시기에는 두산엔진의 중량물 운송 용역은 세중이 전담하면서 용역업무 중 하역업무는 동방과 세방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3개사는 매년 두산엔진의 일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3개사는 세중을 낙찰예정사로, 동방과 세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추후 낙찰물량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이 담당하기로 합의를 했다.

합의한 대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실시된 입찰에서 세중이 낙찰 받았고, 하역업무는 낙찰사인 세중이 동방과 세방에게 재위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사의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운송 입찰담합 적발이 화물 운송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수입현미, 농산물,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왔다.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