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문승욱 산업부 장관, 권칠승 중기부 장관(왼쪽부터). 사진=기재부
12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문승욱 산업부 장관, 권칠승 중기부 장관(왼쪽부터). 사진=기재부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전·월세 시장의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50% 인하한 공공기관 임대료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부동산시장 안정 방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전월세 5%이내 인상하면 실거주 1년 충족 인정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유지·인하 포함)한 ‘상생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내년 12월31일 계약체결분에 한정해 적용된다.

정부는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율을 내년에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현재 연소득 5,500만원 초과는 10%, 5,500만원 이하는 12%인데 이를 각각 12%와 15%로 높인다. 연간 월세액 750만원이 한도이다. 정부는 12% 공제율 기준 연간 최대 90만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형 주택 공급 5,000가구 확대...

공실 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 공급을 포함해 지난해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내년치 공급 물량을 기존 3만9,000가구에서 4만4,000가구로 5,000가구 이상 늘린다. 신속한 공실 해소를 위해 소득·자산 기준은 없애기로 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공급 계획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제시한 태릉CC, 과천부지, 마곡 미매각 부지, 조달청 부지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광명·시흥(7만가구) 등 2·4 대책의 신규 공공택지는 내년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지구계획 수립과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내년 사전청약 대상은 당초 6만2,000가구였으나 6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추가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햇살론 500만원 상향...가계대출 1억원 이상 DSR 규제 적용

서민 금융대책으로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햇살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500만원 상향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근로자햇살론’ 한도는 2,000만원, ‘햇살론뱅크’는 2,500만원이 된다.

일반 가계대출은 더 까다로워진다. 내년 7월부터는 차주(대출자) 대출액이 1억원만 넘겨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는 올해 6%대보다 낮은 4~5%대로 하향 설정됐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커진 가계부채 증가세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도다. 대출 조기 상환도 유도해 보금자리론 중도상환 수수료를 70% 감면하는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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