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로고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쿠팡이 불법 휴대폰을 팔면서 보조금을 지급해 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회의에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1,8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중지 및 과다 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카드사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조치 계획을 포함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쿠팡은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카드 즉시 할인 등을 포함해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러한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후 지난 9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방통위는 2019년 7월 1일~2021년 5월 31일 국민신문고와 제보를 통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신고된 31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KT와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사업자 2곳과 대리점 협약을 맺고 불법지원금을 제공해왔다. 쿠팡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유치한 전체 가입건수 9,936건의 구매 신청 중 4,362건(43.9%)에 쿠폰 할인과 카드 즉시 할인 등의 방식으로 평균 22만5,000원의 과다 지원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할인쿠폰은 '쿠팡와우' 월정액 유료회원과 임직원 3,545명에 준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회원에는 앱 내 알림기능으로 평균 21만원의 할인쿠폰을 보내 가입을 유도했고, 임직원에는 내부 게시판에 할인 혜택을 공지하는 방식으로 평균 49만7,000원의 할인 쿠폰을 지급했다.

카드 즉시 할인 혜택은 회원 4,952명에 카드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이 가운데 1,024건은 쿠팡의 재원도 평균 7만1,000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은 휴대폰 대리점에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이 공시지원금, 쿠팡 지원금을 합한 최대 지원금에 쿠폰과 카드사 할인 혜택을 주는 건 불법이다.

방통위가 조사한 31개 유통점 중 중 쿠팡 외 과다 지원금 1회 위반 25개점에 각 300만원∼450만원, 2회 위반 1개 대형유통점에 3,600만원, 개별계약 체결 2개점에 각 360만원, 지원금 오인 안내 및 사전승낙 미게시 위반 1개점에 510만원, 조사 거부 1개점에 1,500만원, 총 28개점(중복 2개점 제외)에 1억5,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