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조달청은 폴리에스테르수지콘크리트관(레진관) 입찰에서 담합한 6개사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조달청은 담합이 적발된 레진관 제조 6개 사업자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대한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도봉콘크리트·도봉산업·동양콘크리트산업·유정레지콘·대원콘크리트·한일건재공업에 대해 과징금 총 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레진관’제조 사업자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전관은 생활폐수, 빗물 등을 흘려보내기 위한 하수관의 일종으로 폴리에스테르수지를 결합재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다.

정재은 구매사업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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