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된다.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경우 경우 허용해야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지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다.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근로자는 해당 사유에 부합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허용 예외의 사유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대체인력 채용 곤란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 곤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았을 때 등이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학업이 사유일 경우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도 없다.

반면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는 식이다.

지원 금액은 간접노무비 1인당 월 30만원과 임금감소액보전금 1인당 월 20만원(사업주가 먼저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급)이다.

특히 최근 장려금 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 효율화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안착을 위해 내년부터는 장려금 사업을 개편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http://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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