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새해부터 서민금융·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늘어난다. 가계부채 관리를위해 대출 조이기는 지속된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는 500만원 상향된다.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살펴본다.

▲ 총대출액 1억~2억원 DSR적용...카드론도 포함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일 경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1월부터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된다. 단,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 소득 1배 대출 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한다.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는 70%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된다.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상향된다. 기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이었던 한도가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으로 확대된다.

▲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대출 500만원 상향

저소득·저신용 취약 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를 500만원 상향한다.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확대한다.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이 6월까지 연장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관련 유예기간과 대상도 확대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0.3%~0.1%포인트 인하한다.

▲ 급여 5,000만원이하 청년, 펀드 납입금 40% 소득공제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420억원 조성해 모험자본 공급을 늘린다. 또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도 비과세한다.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한다.

▲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된다.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신설된다.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도 강화한다. ESG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를 운영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를 법제화해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한다.

▲국내주식 소수 단위 거래 허용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한다.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금융 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 조치된 개인사업자 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은 11월에 시행한다.

외화보험 설계·판매 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 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 강화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 거래 허용된다. 해외주식은 202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주식 2022년 3분기에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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