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올해 4월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11월부터는 1회용품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현재는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일 경우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고시에서는 이 내용을 아예 빼버렸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시행규칙은 올해 11월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고시 및 시행규칙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 폐기물 발생이 급증한 데 따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지자체가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으나, 4월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정부가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다시 옥죄는 건 코로나19 여파로 1회용품 사용이 무분별하게 늘어 폐기물 발생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20년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 폐기물은 전년 대비 종이류는 25%, 플라스틱류는 19%, 건축단열재나 포장재 등으로 쓰이는 발포수지류는 14%, 비닐류는 9% 증가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카페 등 식품적갭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때 1회용품은 법률상 명시된 합성수지, 금속박 등으로 제조된 컵·용기·접시와 1회용 나무젓가락·수저·포크·나이프 등이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은 더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상도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으로 확대돼 음식점과 주점업 매장에서도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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