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 캡처.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 캡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6일부터 소상공인 248만 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상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번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000여명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난 1차 지급 때 제외된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 8,406명도 포함됐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는 최대 4곳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 곳을 비롯해 여행업(1만 곳), 미용업(14만 곳) 등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적용된다. 1차 지급 때처럼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면 100만 원이 당일 입금된다.

6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7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오전 9시부터는 당사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오는 24일부터는 지난해 11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의 5차 지급은 내달 초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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