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올해 상속세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까.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 부담 많이 늘어나자 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그 어느때 보다 컸다. 세제 정책 중 상속 관련 달라지는 부분을 알아본다.

▲ 함께사는 사위 며느리까지 공제 대상

동거주택은 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민법 상 10년 이상 한 집에서 모시고 살던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함께 살던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을 때 최대 6억 원까지 동거주택상속공제로 상속세를 안 낼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함께 살던 사위 또는 며느리까지 확대된다.

▲기업상속공제 대상 매출 4,000억 미만까지 확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었다. 매출액 4,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도 포함시켜 요건을 완화했다.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영농상속공제의 한도가 늘어난다.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공제한도를 확대해 영농상속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상속세 납부 10년간 연부연납 가능

상속세 납부할 때 그동안에는 5년간 연부연납을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10년까지 가능해진다. 할부 기간을 늘려줬다고 보면 된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