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올해 월급이 1억 원 넘는 고소득 직장인은 지난해보다 보험료 부담이 매달 13만 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확정됐다.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보수월액)에 매기는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 704만7,900원에서 25만9,200원이 올라 올해 월 730만7,100원으로 조정됐다.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와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니까 실제로 직장인 본인이 내는 보험료는 365만 3,550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12만 9,600원 늘어난다. 연간으로는 155만5,200원이다.

상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월급이 1억 원을 넘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직장 가입자의 약 0.02%, 3,000명 정도다.

보험료 하한액은 지난해 월 1만9,140원에서 올해 1만9,500원으로 인상된다.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은 작년 월 1만9,140원에서 올해 월 1만9,500원으로 인상됐다. 직장인의 월급이 아무리 적더라도 월 1만원(본인 부담)은 내야 한다.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때 이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65만 3,550원으로, 지난해보다 12만9,600원 올랐다.

따라서 직장에서 월급으로 1억원 넘게 받고, 월급 외 보험료 상한액을 낼 만큼 많은 이자·배당·임대소득을 올리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올해부터 매달 최고 월 730만7,100원(본인 부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365만3,550원+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365만3,55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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