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양조 홈페이지 캡처
예천양조 홈페이지 캡처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영탁' 막걸리를 둘러싸고 가수 영탁 측과 분쟁을 벌여온 예천양조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공갈미수 등 혐의로 피소된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에 대해 이달 3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불송치는 경찰 조사 결과 제기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영탁을 비난하는 댓글이 많았다.  "영탁 모의 무리한 갑질과 이를 비호하려고 거짓 언플을 되풀이한 영탁으로 말미암아 자칫 예천양조라는 지방의 중소기업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뻔했다. 영탁의 퇴출을 진심으로 바란다"가 4,800명의 순공감 반응을 보였다.

"150억 요구는 '엄마 탓', 음원 사재기는 '소속사 대표 탓', 예천양조 무혐의는 '법원 탓'...정말 못 말리는 '영탓'이다"은 순공감 3,331, "초심을 잃은 가수네"의 경우 순공감 2,407을 얻었다.

가수 영탁은 지난해 10월 예천양조 측이 자신의 갑질로 인해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하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영탁은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잔'을 불러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4월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1년 광고 모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양측의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표출됐다.

이번 처분이 연예계로도 불통이 튀었다. 누리꾼들은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냐? 무고 혐의로 고발해 주세요",  "티브이 틀면 나오는 트로트 가수들~채널 돌리게 만드는 1등 공신", "연예인 모델 쓰지 마세요! 광고비 절약하셔서 좋은 일에 쓰세요" 등이 눈에 띄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이 '영탁' 상표 등록과 재계약 조건으로 150억 원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도 '영탁'을 자사 막걸리 브랜드로 계속 쓸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예천양조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탁 측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 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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