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올해부터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대상 연령이 만 9~24세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만 11~18세였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기존 만 11~18세(11만4,000명)에서 만 9~24세(24만4,000명)로 확대됨에 따라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99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자인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다만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시기와 예산 사정을 고려해 만 9~10세는 1월부터, 만 19~24세는 오는 5월부터 신청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5% 인상된 월 1만2,000원, 연간 최대 14만4,000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주양육자인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됨에 따라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구매 지원금(포인트)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해 지급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특히 구매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는 카드사별로 다르므로 지정된 구매처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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