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년간 해상운임을 담합해 고려해운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에 960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8,000억원대 과징금보다 대폭 낮아진 규모다.

공정위는 국적선사 12개사, 외국적선사 11개사에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6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해운사의 행위가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적인 공동행위라고 결론내렸다.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선사는 고려해운과 흥아라인을 비롯한 국적선사 12곳과 외국적 선사 11곳 등 모두 23곳이다.

또 운임합의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 준수를 독려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심사보고서에 최대 8,000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와 일부 선사 고발의견을 담았다. 그러나 해운업 특수성을 고려했고 수입항로 부분은 관련매출액에서 빠지며 대폭 낮아졌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과징금 수준 결정에 산업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말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수입항로의 경우 이번 담합행위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이 지난 2003년부터 한국과 동남아를 오가는 해상 화물을 운송하면서, 15년 동안 120차례에 걸쳐 운임을 담합했다.

합의 대상은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신규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 투찰가격 등 제반 운임이었다.

이들은 후속 회합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제대로 점검했으며, 운임 감사를 실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총 6억3,000만원의 벌과금을 물리기도 했다.

또 합의 운임을 내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선사가 절차상 120차례 운임합의를 해수부 장관에 대한 신고와 화주단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지도 않아 불법적 공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일부 선사는 18차례 운임회복(RR) 신고에 120차례 운임합의가 포함돼 별도 신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둘은 구체적 내용 등이 달라 별개이고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업계 반발, 국회의 해운법 개정 추진 등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15년에 걸쳐 이뤄진 정기선사들 운임담합을 공정위가 최초 제재한 사건"이라며 "해운시장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선사들의 운임 담합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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