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앞으로 계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가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 10자리로 일원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가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로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계란유통업자로 하여금 축종코드 1자리·발급일자 4자리·계란이력번호의무표시자 3자리·일련번호 4자리 등 총 12자리의 계란이력정보를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산란일자 4자리·농장번호 5자리·사육환경 1자리 등 총 10자리의 계란 정보는 계란 껍데기에 함께 표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12자리의 계란 이력번호가 아닌 10자리의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계란 생산자·선별포장업자·수집판매업자 등의 생산·유통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먼저,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가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계란 유통업자는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소비자는 앞으로 기존 12자리의 계란 이력번호가 아닌 10자리의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계란 생산자·선별포장업자·수집판매업자 등의 생산·유통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력정보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www.mtrace.go.kr)이나 축산물이력제 앱(app)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방역·수급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닭·오리 월말 사육현황 신고를 월령별 마릿수에서 주령별 마릿수로 변경된다.

축산물이력제에 따라 기존에 닭·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3개월 미만, 3~6개월, 6개월 이상 마릿수 등을 신고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주령별로 마릿수를 신고해야 한다.

주령별 마릿수를 신고하면 방역에 취약한 노계 등 산란계 사육 개월령을 초과한 농가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계란 생산량 예측이 보다 정확해져 축산물 수급 관리가 더욱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무허가 축사 방지를 위해 축산물이력제 농장식별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한정한다.

앞으로는 개정에 따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장식별번호를 받기 위해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더욱 질 좋은 국내산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수급 및 방역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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