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이 예방접종자는 26일부터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기존의 재택치료자는 7일 동안 건강관리를 받고 3일을 추가로 자가격리해야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예방접종자에 한해 현재 10일의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7일 동안 격리 후 3일간의 자율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자가격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의 격리 여부를 확인했으나 자율격리의 경우 따로 확인하지는 않는다.

또 방역 상황에 따라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도 줄일 예정이다. 현재 하루 2~3회 정도의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1~2회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박 총괄반장은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 재택치료관리체계를 더 효율화하고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관리 체계 효율화와 함께 일일 확진자 2만 명까지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별 관리의료기관 추가 지정계획을 수립한다. 우선 이달 말까지 관리의료기관을 400개 이상으로 늘린다.

특히 의원급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급 재택치료 모형을 다양화하고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재택치료 예비인력을 사전 교육하여 환자 급증 때 투입할 수 있도록 관리인력도 확충하며, 오는 2월 말까지 외래진료센터를 90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구급차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와 관리의료기관이 운영 중인 24시간 응급전화의 야간·휴일 수신은 응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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