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교차로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할 경우, 반드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1일 공포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의 핵심은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할 경우 횡단보도 앞 정지 의무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다.

우선,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지난달 21일 공포된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23년 1월2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경찰청
지난달 21일 공포된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23년 1월2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경찰청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하지만 우회전 후 만나는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 보행자가 길을 건넌 후 가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오는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1일 공포돼 오는 2023년 1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