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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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32채 사들였다가 한꺼번에 매도한 법인, 미성년자가 12채를 갭투자 하는 등 법인과 외지인의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에서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8만9,785건 가운데 총 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상 거래로 분류된 1,808건을 정밀조사한 결과다.

적발된 유형과 건수를 통보 기관별로 보면 ▲법인 명의신탁 위반 등으로 경찰청 통보 45건, ▲가족 간 편법증여 등으로 국세청 통보 258건, ▲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통보 322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통보 2건 등이다.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다. 하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에서도 제외됐다.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 2020년 7월 전체 아파트 거래의 29.6% 수준이었던 법인·외지인 거래 비중은 같은해 12월 36.8%, 지난해 8월 51.4%로 급증했다.

지역별로 법인·외지인 매수가 집중된 지역은 충남 천안·아산(약 8,000건), 부산·경남 창원(약 7,000건), 인천·경기 부천(약 6,000건), 충북 청주(약 5,000건), 광주(약 4,00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법인·외지인의 평균 매수 가격은 1억233만원으로 1억원을 살짝 넘겨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1억원 미만에 해당됐다.

단기 매수·매도한 사례는 6,407건이었으며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원으로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 평균 차익(1,446만 원)보다 20.7%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 아파트 평균 보유기간은 129일에 불과했으며 매도 대상은 현지인(40.7%)이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법인과 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갭투기'로 매집해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되팔아 높은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며 "거래가액 중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 향후 집값 하락 시 '깡통전세'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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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의심 사례를 살펴보면 법인을 이용한 이상 거래가 많았다.

A 법인은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아파트 33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필요한 자기자금은 법인 대표 B씨로부터 전액 조달했다. 국토부는 이 거래가 탈세로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했다.

C씨는 본인과 배우자, 친형의 소유로 된 아파트 총 32채를 대금 수수도 없이 본인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단기간에 모두 팔아 시세 차익을 챙겼다.

국토부는 이 거래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법인 명의를 앞세워 회피하려고 시도한 거래로 의심하고 경찰청에 통보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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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통한 갭투기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미성년자 D씨는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아파트 12채를 매수했다. 임대보증금 외 필요한 자금은 D씨의 부친이 매도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편법증여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관련 거래 내역 일체를 통보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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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E씨는 여신전문업체(‘캐피탈’)로부터 기업자금대출로 저가 아파트를 매수했다가 대출용도 외 유용 혐의로 적발됐다. 금융위 조사 결과 유용 확정 시 대출금은 전액 회수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에 적발한 위법의심거래 570건은 관계기관에 통보돼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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