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메르세데스벤츠가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속여 표시·광고한 혐의가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 등 2개사에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지난 6일 결정했다.

공정위는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했다고 설명했다.

벤츠는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미세먼지 등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실상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 성능을 저하하는 불법 소프트웨어(SW)인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 등이 설치돼 있었다.

불법 소프트웨어 때문에 일상적인 주행 환경(엔진 시동 후 약 20∼30분 경과 시점, 실도로 주행)에서는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해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하게 배출됐다.

그런데도 벤츠는 2013년 8월∼2016년 12월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의 경유 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사 경유승용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벤츠 측은,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시작 후 30분 이내에 종료되므로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을 일반적인 주행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日 400만건(435만2,406건)이 넘는 것을 고려시 이를 예외적인 주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벤츠 측은, SCR이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것은 학계와 산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능이며 이러한 성능에 대해 전형적인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90%까지 줄인다”, “최소치로 저감”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최고라는 인상을 주는 성능표현은 단순한 기술소개나 이미지 광고를 넘어서서 소비자에게 더욱 강한 인상과 신뢰감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SCR 성능을 저하시키는 SW를 의도적으로 설치해놓고 이를 숨기고 자사 차량이 SCR의 이론적 최대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라는 내용의 표시(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를 한 행위도 거짓성이 인정됐다.

또한 공정위는 본 건 차량은 인증시험 조건과 같은 특정조건에서만 표시․광고상의 성능이 구현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정보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만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공정위는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관련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가 1차 디젤게이트 이후에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에 대한 거짓 ․ 기만 광고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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