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식약처장이 지난 2일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인 휴마시스(경기도 군포시 소재)를 방문해 자가검사키트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김강립 식약처장이 지난 2일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인 휴마시스(경기도 군포시 소재)를 방문해 자가검사키트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오는 21일부터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노약자 등 코로나19 감염취약 대상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한다.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물량을 지급한다.

또 13일부터는 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다(16일까지는 재고 물량 소진). 약국과 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하고 가격 제한을 추진해 유통과정에서의 가격 교란행위를 원천 방지한다.

이와 함께 수출 사전승인제를 통해 국내 공급량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2월 남은 기간 동안 약 7,080만개, 3월에는 총 1억 9,000만개의 검사키트가 국내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 공급하고, 2월 21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 보호하자는 취지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물량, 시기,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온라인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2월 16일까지는 재고물량 소진)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의 가격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방식 등은 현재 관련 업계와 최종 협의·조율 중이며 확정되는 즉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로 하여금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는 등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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