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2∼3년간 연장할 방침이다. 당초 개별소비세 감면은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었다.

현재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등 일정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가 차량 세제지원과 구매보조금 등 관련 지원체계를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무공해차),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LPG·CNG차량으로 분류된다.

홍 부총리는 또 “자율차 분야의 경우 올해 레벨 3를 출시하고 2027년 레벨 4 상용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시범구축과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구축,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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