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조달청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심사일정 등 ‘2022년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을 24일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특히, 올해는 조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시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했다.

핵심 내용은 환경분야 배점을 상향하고(10점→15점), 친환경 품질관리 능력(우수재활용 보유자) 및 취약계층 지원(사회적기업 인증자)에 대한 신인도 가점(각 3점)을 신설했다. 개정 내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 자격은 신청 물품(세부품명)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제조’로 등록한 중견·중소기업으로서,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물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지정 신청은 2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한다.

자격에 관한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을 거쳐 연 3회(7월, 10월, 차기년도 1월) 지정증서를 교부한다.

온라인 접수방법은 나라장터→조달업체 로그인→물품→품질보증조달업체 신청→심사신청으로 진행하면 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일정, 심사기준 등은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자료실에 게시돼 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 간 납품검사가 면제되고, 입찰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받는다.

가점 혜택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신인도 가점(0.75점), △우수조달물품 심사 기술·품질 가점(최대 2점), △다수공급자물품 2단계경쟁 기술인증 가점(0.5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증마크 부여 등이다.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시 환경, 고용 등의 평가로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달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사회적 책임 수행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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