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이 실시한 공공기관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제일피복공업(주) 등 3개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이 실시한 272건의 공공기관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제일피복공업(주), 한일피복공업(주), 삼한섬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8억 9,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피복공업 등 6개 사업자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이 실시한 272건의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담함했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중 3개 개인사업자인 대광사, 한일상사, 코데아는 폐업 등의 사유로 종결처리됐다.

보급물품은 국방부, 교정청, 경찰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평시 또는 훈련 시에 필요로 하는 물품이다. 일반적으로 가죽이나 섬유 제품이다.

6개 사업자는 일명 ‘한일그룹’으로 불리며 입찰에서 외부적으로는 경쟁관계로 가장해 참가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돼 각각의 명의로 입찰에 함께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담합방법은 각 사업자들의 투찰가격을 0.1~0.3%의 비율로 차이를 두어 낙찰확률을 최대한 증가시키기는 방식이었다.

중소기업 간의 과열 경쟁 양상을 띠는 특성이 있는 공공기관 보금물품 입찰에서 낙찰확률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담합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합의 내용대로 총 272건의 입찰에 참여한 결과 150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방위사업청,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보급물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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