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접종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정은경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접종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된 입원·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가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으로 통일된다.

유급휴가비도 일 지원상한액을 7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낮추고 최대 5일분만 지원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관련한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 및 지방 예산도 급증했다"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을 격리 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를 가산해 가구당 15만원 정액을 지급한다.

현재까지 코로나19에 확진돼 7일간 격리하면 1인당 24만4,000원, 2인의 경우 41만3,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 후에는 1인당 10만원, 2인의 경우 15만원이 지급된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액도 낮춘다. 기존 7만3,000원이던 일 지원상한액을 생활지원비 조정폭(약 40%)에 맞춰 4만5,000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만 지원한다.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한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오는 16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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