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4월부터 온라인 부동산 포털에 올린 아파트 등 매물 광고를 거래한 뒤에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1월부터 3월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도입한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은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의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됐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 조사는 지난 1∼2월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274만 4,188건 가운데 1.37%(3만 7,705건)가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전체의 0.31%(8,400건)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네이버부동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통해 해당 광고를 삭제 조치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는 광고 8,400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되 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고 허위 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해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 사항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삼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거래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광고 문화의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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