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일용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적용방안을 포함해 고용장려금 제도개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고용보험 운영과정에서 파악된 보완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특고 5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5개 직종 추가 적용은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마련했다.

추가되는 5개 직종의 고용보험료는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으로 산정하되, 소득확정이 어려운 화물차주(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6월 고시 예정) 직종별 기준보수로 월별보험료를 산정한다.

현행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특고·예술인의 특성에 맞춰 별도로 규정한다.

고용장려금제도는 신청기간을 고용보험법에 포괄적 위임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에서 고시 등 재위임한다. 신청기간에 대한 재위임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명시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신청기간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제외 대상을 ‘4촌 이내 혈족’에서 ‘직계 존·비속’으로 조정하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상근 촉탁근로자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포함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취업 촉진을 도모한다.

고용장려금사업 중 지원 요건만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지원업종을 정할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6월중 고시 예정)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일용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토록 정비해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용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폐지했다.

건설도급 특례에 따라 건설업 중 6개 업종인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 등은 피보험자격신고를 원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이 하고 있다.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신고 때 6개 업종의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 확인절차에 의한 행정처리 지연 등을 개선했다.

이 밖에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에 따라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에 재해율이 낮은 학생연구자를 포함, 대학·연구기관 등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김영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고용보험 제도 보완사항을 담고 있다”면서 “고용보험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중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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