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제공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11일부터 중단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 유전자증폭(PCR) 검사만 시행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규모가 감소 추세인데다 진단검사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이 확대 등을 고려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 감소 추세와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해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 등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면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과 같은 동네 병·의원을 찾아가면 된다.

병·의원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해 양성이면 곧바로 확진 판정을 받는다. 이 경우 진료와 치료를 연계해 관리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000원)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 전국 1만391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자가검사를 할 수도 있다.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오면 병·의원을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거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반응자 등은 지금처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가동률 낮은 생활치료센터와 중등증 병상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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